
등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동행한 가운데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고의적으로 문을 잠그고 심야교습을 이어가거나 독서실에서 교습을 하는 등의 불법 운영 현장 적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현장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로 2건이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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